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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설치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비산배출시설(HAPs)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구분 | 허가 | 신고 |
---|---|---|
정의 | 법령에 의하여 제약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사전 허락을 받는것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사실을 보고(신고)하는 것 |
대기 환경 보전법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 시설 2.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 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
허가 외의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 재교부→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1항, 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3항, 시행규칙 제38조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구분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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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50미터 이내의 지역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등 | |
설치신고 | 설치허가 및 설치면제시설 외 |
설치면제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시설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입주한 시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시설 |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소음·진동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Ⅰ업종 | 1단계 (‘15년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19210)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합성고무 제조업(20201)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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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6년 시행) |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위험물품 보관업(52101) | |
Ⅱ업종 | 1단계 (‘15년 시행) |
제철업(24111)제강업(24112) |
Ⅲ업종 | 2단계 (‘16년 시행)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필름제조업(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1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22291)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2) 축전지 제조업(2820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
3단계 (‘18년 시행)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13402)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17903)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24122)강관 제조업(24132)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24133)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24222)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25995)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99) | |
Ⅳ업종 | 2단계 (‘16년 시행) |
강선 건조업 (31111)기타 선박 건조업(31113)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
취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공정배출시설, 저장시설(저장용량40㎥ 이상), 육상 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세정시설,용해로, 옥내도장시설, 야외도장시설이다.
비산배출시설(HAPs)설치 운영신고(변경신고)
비산배출시설설치,운영 최초/연간점검보고서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별도 고시,규정 등
설치신고시: 신고인 → HAPs비산배출시설 신고접수(관할환경청)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시설설치
변경신고시: 신고인 → HAPs비산배출시설 신고접수(관할환경청)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시설설치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그 밖의 제조업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대기관리권역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 제품 및 물질명 | 분자식 | CAS No. | |
---|---|---|---|---|
1 | 아세트알데히드 | Acetaldehyde | C2H4O [CH3CH0] |
75-07-0 |
2 | 아세틸렌 | Acetylene | C2H2 | 74-86-2 |
3 |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 Acetylene Dichloride | C2H2C12 | 540-59-0 |
4 | 아크롤레인 | Acrolein | C3H4O | 107-02-8 |
5 | 아크릴로니트릴 | Acrylonitrile | C3H3N | 107-13-1 |
6 | 벤젠 | Benzene | C6H6 | 71-43-2 |
7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C4H6 | 106-99-0 |
8 | 부탄 | Butane | C4H10 | 106-97-8 |
9 | 1-부텐, 2-부텐 | 1-Butene, 2-Butene | C2H8 [CH3CH2CHCH2], C2H8 [CH3(CH)2CH3] |
106-98-9 107-01-7 |
10 | 사염화탄소 | Carbon Tetrachloride | CCl4 | 56-23-5 |
11 | 클로로포름 | Chloroform | CHCl3 | 67-66-3 |
12 | 사이클로헥산 | Cyclohexane | C6H12 | 110-82-7 |
13 | 1, 2-디클로로에탄 | 1,2-Dichloroethane | C2H4Cl2 [Cl(CH2J2Cl] |
107-06-2 |
14 | 디에틸아민 | Diethylamine | C4H11N [(C2H5)2NH] |
109-89-7 |
15 | 디메틸아민 | Dimethylamine | C2H7N | 124-40-3 |
16 | 에틸렌 | Ethylene | C2H4 | 74-85-1 |
17 | 포름알데히드 | Formaldehyde | CH2O [HCHO] |
50-00-0 |
18 | n-헥산 | n-Hexane | C6H14 | 110-54-3 |
19 | 이소프로필 알코올 | Isopropyl Alcohol | C3H8O [(CH3)CHOHCH3] |
67-63-0 |
20 | 메탄올 | Methanol | CH4O [CH3COCH2CH3] |
67-56-1 |
21 | 메틸에틸케톤 | Methyl Ethyl Ketone | C4H8O [CH3COCH2CH3] |
78-93-3 |
22 | 메틸렌클로라이드 | Methylene Chloride | CH2CI2 | 75-09-2 |
23 | 메틸렌클로라이드 | Methyl Tertiary Butyl Ether | C4H12O [CH3CO(CH3)2CH3] |
1634-04-4 |
24 | 프로필렌 | Propylene | C3H6 | 115-07-1 |
25 | 프로필렌옥사이드 | Propylene Oxide | C3H6O | 75-56-9 |
26 | 1, 1, 1-트리클로로에탄 | 1,1,1-Trichloroethane | C2H3CI3 | 71-55-6 |
27 | 트리클로로에틸렌 | Trichloroethylene | C2HCI3 | 79-01-6 |
28 | 휘발유 | Gasoline | - | 86290-81-5 |
29 | 납사 | Naphtha | - | 8030-30-6 |
30 | 원유 | Crude Oil | - | 8002-05-9 |
31 | 아세트산(초산) | Acetic Acid | C2H4O2 | 64-19-7 |
32 | 에틸벤젠 | Ethylbenzene | C8H10 | 100-41-4 |
33 | 니트로벤젠 | Nitrobenzene | C6H5NO2 | 98-95-3 |
34 | 톨루엔 | Toluene | C7H8 | 108-88-3 |
3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Tetrachloroethylene | C2CI4 | 127-18-4 |
36 | 자일렌(o-,m-,p-포함) | Xylene | C8H10 | 1330-20-7 (95-47-6, 108-38-3, 106-42-3) |
37 | 스틸렌 | Styrene | C8H8 | 100-42-5 |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별도 고시,규정 등
설치신고시: 신고인 → 신고접수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필증수령,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