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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신규제출]
취급시설의 증설, 위치변경 또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장외영향평가서 or 변경검토서]
신규시설 : 취급시설 설치공사 작공일 30일 이전에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기본평가정보 |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정보 7. 기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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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평가정보 |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 시나리오 선정 3.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정성 확보방안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유해성정보, 응급조치계획, 영향범위 환경매체 확인을 취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임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자[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장외영향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48조에 따라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사고예방 분야 |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ㆍ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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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분야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장외평가 분야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률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비상대응 분야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자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사고예방 분야 | 11. 그 밖의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분야
장외평가분야
비상대응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