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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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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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합환경관리 대상

7개법 해당 법률 11개 해당 인허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른 개선내용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대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1·2종)

수질 : 폐수배출량이 일일 700m3 이상인 사업장 (1·2종)

2017년 1. 전기업(351)중 다음 각 목의 업종화력 발전업(35113)기타 발전업(35119)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3. 폐기물 처리업(382)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8년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03)중 다음 각 목의 업종합성고무 제조업(20301)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6. 1차 철강 제조업(241)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년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중 다음 각 목의 업종농약 제조업(20412)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화장품 제조업(20433)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20년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중 다음 각 목의 업종펄프 제조업(1711)신문용지 제조업(17121)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15. 전자부붐 제조업(262)중 다음 각 목의 업종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1년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17. 알콜음료 제조업(111)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 반도체 제조업(261)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통합환경허가절차

통합환경허가내용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요건(인허가 종류별 구분)

구분 변동사항 신청시기
통합허가 최초 통합허가 (대기)사업장 전체 발생량 20톤/연 이상 사전
Case 1. 변경허가 외부 환경영향 외부 환경영향 (대기)발생량 증가(사업장 전체30%, 200톤/연 이상, 20톤/연 미만 제외)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는 15%, 100톤/연 이상, 10톤/연 미만 제외(수질)배출량 증가(사업장 전체30%, 700m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는 사업장 전체 15%, 200m 사전
Case 2. 변경허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대기·수질) 시설·공정·원료 변경 등으로 신규 오염물질 배출- 수질 먹는물 수준, 대기 정량한계(제한지역에서는 검출한계)초과시 사전
(대기·수질) 미인지 신규 오염물질 배출(검출한계) 사후(30일)
(대기·수질)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 물질이 미량기준 초과하여 신규 발생 또는 배출하는 경우 사후(30일)
Case 3. 변경허가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 변경필요 (대기·수질) 대기배출구 신설·추가,폐수시설 신설(제한지역 추가)
(휘발성,비산배출,비산먼지,소음·진동,비점오염,특정토양,악취)사업장 내에 최초로 시설 설치
(폐기물) 대형시설 신설·변경
사전
Case 4. 변경허가 기타 행정여건 변화 (휘발성,악취) 관리지역 또는 배출시설 신규지정·편입 사후(3~6개월)
Case 5. 변경신고 변경허가 외 개별법의 사전 변경신고 사항 (배출시설) 휘발성배출시설 증설(50% 이상) 또는 폐쇄대기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10% 이상)비산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10% 이상)비산먼지발생사업 규모·종류 증가, 배출공정 변경소음·진동배출시설 규모 증설(50% 이상), 전부폐쇄비점오염원 증설(15% 이상) 또는 전부·일부 폐쇄폐수배출시설 증설, 일부폐쇄, 사업장 종 변경악취배출시설 폐쇄, 공정 추가·폐쇄폐기물 소형시설 신설·변경 (방지시설) 휘발성 배출 억제·방지시설 변경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교체·폐쇄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변경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조치사항 변경비점오염저감시설 변경 및 전부·일부 폐쇄수질방지시설 신설, 처리방법·공정 변경, 일부 폐쇄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 변경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새로 설치 (원료·연료) 대기 연료·원료 변경, 일일 조업시간 변경새로운 비산배출 관리대상 물질 배출 사전
Case 6. 변경신고 변경허가 외 개별법의 사전 변경신고 사항 (수질) 폐수 위탁처리자 변경
(토양) 배출시설 증설·교체, 방지시설 변경, 저장 오염물질 변경
(공통) 사업장명·대표자 변경, 배출·방지시설 임대, 전부 폐쇄
유사·반복적 신고로서 허가조건에 반영된 경우는 사후 신고
사후(최대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