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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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

적용대상 및 적용지역

허가대상

(신설, 증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자

(배출량의 증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_「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종~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총량 산정 시 방지시설 면제시설 포함)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공정비연소 시설 포함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공정비연소 시설 포함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먼지는 공통연소시설만 산정
참고 : 배출량 산정방법 1.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배출구: TMS에 의한 배출량 산정2.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미설치 배출구: 배출계수에 의한 배출량 산정3. 1과 2의 방식으로 산정이 어려운 배출구: 단위배출량,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적용지역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기관별 역할

사업장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시·도)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허가·할당(대기관리과)공단 기술검토 X X
통합허가 미완료 사업장 X X 허가 및 할당할당 시 환경부 사전 협의
시·도 배출시설 및 시·군·구 공동시설 허가·할당(대기관리과)공단 기술검토 X X
그 외 배출시설 X X 허가 및 할당할당 시 환경부 사전 협의

업무처리절차

환경부 허가 대상 사업장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지자체(시·도) 허가 대상 사업장

환경부 허가 대상 외 총량관리사업장